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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10-19 20:15 게재일 2023-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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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시·군 합동 23~25일까지
경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전지역에서 21개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현재 시·군 자체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올해 9월까지 경북에 등록된 자동차 153만 대 중 13만4천 대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는 경북 전체 등록 자동차의 9%에 달하는 것으로,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415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이에 경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집중적인 징수를 위해 21개 시·군 체납세 징수담당 공무원 60여 명으로 합동 영치팀을 구성해 경북 전 지역을 돌면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장비 22대를 동원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및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과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합동영치 기간 전에 주소지 소재 시·군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거나 분납 이행 등을 할 경우 번호판 영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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