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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송’ 정부 항소 언제쯤 할까… 기한은 ‘오는 6일까지’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3-11-30 19:54 게재일 2023-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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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법원이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준 포항촉발지진 1심 판결에 대한 정부의 항소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 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지진 피해 포항 시민 5만6천여명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소송 피고인 정부는 현재 전자소송으로 항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판결문은 전자문서로 송부하며 판결문을 ‘클릭’해야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정부가 판결문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1심 판결 일주일 후인 지난 22일에 ‘판결문 송달 완료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항소 가능한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포항지진 손배소 시민측 A변호사는 “정부는 1조5천원에 달하는 위자료 금액이 부담스러워서라도 곧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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