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동화사 신도 등 150m 구간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br/>사찰 힐링센터·재산권 사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접수
호지마을 풍력발전 사업은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데 이어 영덕의 한 불교사찰이 업체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고 나서 주민갈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풍력발전소 건설 단지 인근 사찰 동화사 신도 등은 11일 영해면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해파랑에너지가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사찰, 민가 인근 150m 구간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찰, 민가 인근에 준고압전선 전봇대가 세워진다는 것은 심신안정과 치유를 위해 영덕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찰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교육농장 겸 치유농장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송전 전봇대 설치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화사 변윤 주지스님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진에 의뢰한 전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영향에 대해 의견 결과를 제시했다.
변윤 주지스님은 “풍력발전 수급전기 동력선 전주설치에 대해 전기장의 강도에 따라 암 치매 신경행동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건강위험 발생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화사 주지스님 등은 동화사 힐링센터 존폐 여부와 도로변 여덟가구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지난 11월 9일 송전 전봇대 설치 철회 및 전압 전기류 침해 방어 청구권을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심문기일은 오는 14일로 지정됐다.
영해면 주민 A씨는 “풍력 발전사업 시행사가 민원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다”며 “풍력건설로 인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은 재판부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 해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해파랑에너지 관계자는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요구하는 사찰, 민원인들과 수차례 접촉시도를 했으나 만남을 거절당했다”며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사찰, 민가 인근 150m 구간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는 1차 사업 준공이 임박해 설계변경, 도로 인허가 사항에 어려움이 있어 2차 사업 시 선시공을 약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