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안로·앞산터널로 등 구간<br/>내년부터 전기차 감면율 50%↓<br/>수소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대구시는 오는 31일 종료되는 대구 범안로와 앞산터널로 등 민자도의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기간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통행료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내년부터는 50%로 줄어든다. 수소차는 통행료 100% 감면이 유지된다.
대상 차량은 대구시에 등록된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장착 후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전기차 또는 저공해자동차(1종)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돼 있어야 한다.
전기차가 유인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 소형전기차 기준 △범안로 전구간 300원(삼덕요금소 150원, 고모용금소 150원) △앞산터널로 전 구간 850원(상인∼파동 요금소 550원, 파동∼범물 요금소 300원)이 징수된다.
이는 일반 소형차 범안로 전 구간 600원, 앞산터널로 전 구간 1천700원과 비교 50% 감면혜택이 적용된 수치다.
단,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유료도로법과 같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소차 현행과 같게 100% 감면을 유지한다.
대구시는 친환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지난 2012년 1월 하이브리드차 60%를 시작으로 지난 2016년 5월 전기차 100%, 2020년 11월 수소차 100%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할인 제도보다 확대된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시민에게만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됐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친환경차의 보급과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행료 감면기간을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혜택은 지자체 중 대구시와 광주시가 유일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