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이 소송보다는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위원회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특허법원 및 전국 모든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맺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법원과 협약을 체결해 왔다. 22일 광주지법과의 협약 체결로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모든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는 기술유출 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현직 법조인,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객관적으로 분쟁해결을 도와준다.
조정부가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진다. 중재부가 분쟁에 대해 중재를 판정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중재는 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다. 재판보다 빠른 분쟁 해결로 부담없는 비용으로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적합한 분쟁 해결 방식이다.
법원은 조정연계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어 중소기업들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좀 더 신속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여지가 생긴다.
유승남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법원 연계형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속·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