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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오늘부터 관계기관 의견 수렴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05-08 20:11 게재일 2024-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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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된다.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토록 한다.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하고, 연속하여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다.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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