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br/>與 “尹대통령 거부권 불가피” 엄호<br/>野 ‘탄핵’ 언급하며 공세 수위 높여<br/>재표결 앞두고 다시 첨예한 대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여야가 다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고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고리로 ‘탄핵’을 언급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해병대원 순직 사안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며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특검 남발을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 전부터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며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며 “특검법안 자체에 이미 중립성과 독립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만이 아니라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은 정권이 또다시 70% 가까이 되는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말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