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올 146㏊ 매수 <br/>지가상승 보상액·이자액 등 반영<br/>매매대금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
“규제 묶인 산 팔면 연금으로 드려요.”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6ha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 해당 매수 면적은 약 228개의 축구장 크기에 달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021년부터 산림청에서 새롭게 도입했다.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임지를 매도한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매매대금은 10년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지급돼 기존 토지가격 대비 최소 115% 이상(선금지급 비율(40% 이내)에 따라 상이)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된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공익임지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에 묶여 경영이 어려운 산림을 매수해 국유림 확대·집단화에 기여하고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