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성희롱 예방 등<br/>행정비용 줄고 근로자 편의 ‘up’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퇴직연금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번 교육 지원은 회원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법정 의무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문의는 기획관리팀(054-270-1211)으로 하면 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