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보험사기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험사기를 알선 혹은 유인하거나 권유 또는 광고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는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사이트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용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보험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환급 절차를 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공지가제도화돼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김채은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