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포항시 북구 소재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313호이며 열람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오는 26일까지 방문 및 우편, 팩스 제출하면 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포항 기사리스트
북적이는 화원전통시장⋯설 앞두고 활기 되찾아
포항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30만 원 지원···3월 3일부터 접수
포항시-중국 텐진크루즈요트협회 업무협약···항로 개발·관광 콘텐츠 연계 협력
포항시, 해안 침식 저감·탄소 흡수·생태 복원 가능한 ‘다기능 방재숲’ 모델 구축
포항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1500억 원 규모 집중 지원
포항시, 산불 ‘골든타임’ 확보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