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여야 한목소리 질타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판 돌려차기’의 선고가 고무줄 감형이라고 여야 의원들이 질타했다.
앞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3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50년)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자앵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로 나와 있다”며 “피해자가 노력한 것을 왜 가해자가 감경받는가. 일반적인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1심이 징역 50년인데 항소심에서는 1억원이 공탁된 것 외에 변경된 것이 없음에도 27년으로 감형됐다”면서 “1심 양형이 맞는다면 항소심은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며, 23년의 간극을 공탁금 1억원으로 메울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양형을 결정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독립된 사법기관인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내린 구체적 사건에 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행정책임자인 법원장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은 양형 범위 편차가 큰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정 등을 감안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도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수년 동안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처분하지 못한 것은 기소할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면서 “윤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히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발표한 불기소 결정서는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의견서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감사반장을 맡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의 많은 비판이 있다”며 “하지만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간 특수부 검사가 수사한 것으로 주범을 기소하는 등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