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민주주의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 원대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지난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인터뷰를 예로 들며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싶다”며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다”며 “비상계엄에 분개해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돼 구금됐을 것”이라며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의 요건을 설명하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며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해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며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조 1항을 언급하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