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위 회의… 후보자 3人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野 단독 의결<br/>특위 소속 與 의원 5명 “대통령 직무대행 韓 총리, 임명 불가능” 불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궐위가 안 된 상태에서 임명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대통령 직무대행인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박 의원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 인사청문회에는 시대 요구가 담겨있고, 그 요구는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인 체제’로 구성된다. 다만 현재 국회가 선출한 법관의 임기 만료로 3인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서 ‘6인 체제’로 운영중이다.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모두 일치하는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한다. 6명 중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기각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6인 체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9인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는 안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며 “입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