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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4-12-18 19:49 게재일 2024-1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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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건설사업 진행 위해<br/>공자기금·지방채 발행 명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한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18일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자기금과 지방채 발행을 명시한 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가 조례로 설치한 TK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의무기금으로 두고,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조례에 기반한 기금은 지방채 발행에 제한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신설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공자기금에 관한 조항 신설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도 차질 없이 공자기금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의 주변개발지역 지정 범위를 기존의 10km에서 소음 등 직접적 피해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신공항 건설본부를 대구시에 본부장 직위로 두고 1급 공무원을 배치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법적·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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