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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로 심판”-“내란죄 빼면 무효”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1-07 19:56 게재일 2025-0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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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국회-尹측 공방전<br/> 헌재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국회 측이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기 위한 것’이라며 소추 사실에 전혀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유의 80% 가량이 내란인데 이 내용을 뺀다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은 7일 오후 서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지만, 국회 측이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 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형법상 내란죄 유무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중 80%를 철회하는 셈이어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결국 탄핵소추의결서 26쪽 중 21쪽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 같은 논란에 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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