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공조본은 이번 영장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체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은 곧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로 5시간 30여분 만에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