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표결 6명 이탈 의식 ‘집안단속’<br/>외환혐의·내란선동 등 수사 제외<br/>野 특검법보다 수사 기간 줄이고<br/>수사 인원도 절반 규모 대폭 축소
국민의힘이 외환죄·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내란·외환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체 특검법으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악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던 것을 고려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계엄 특검법’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중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한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이며 야당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기간 150일보다 짧다. 수사 인원 역시 야당이 제시한 155명 대비 절반 이상 축소한 68명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2가지 안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상설특검법에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과잉수사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넣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