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北 해킹·투표 조작 시도 <br/> 대통령, 무력사용 지시 않아”<br/>“국회 공격은 중대한 헌법 위반” <br/> 국회 대리인단, 소추 사유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지난 14일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만에 변론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 두 번째 기일부터 윤 대통령 참석 없이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이날 헌재 심판정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중국·러시아 외교 정책을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종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김진한 변호사가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