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규정 몰라 송금 실수”<br/>회계책임자는 공소사실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6일 법정에 출석해 스스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윤 구청장의 변호인 김연우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검찰 수사까지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늦었지만,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하겠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해 혼선을 빚게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지출이었다. 지출한 계좌도 이미 예금돼 있는 돈을 송금해서 지출했다”라며 “그 당시 선거가 매우 바쁘고 또 규정을 잘 몰라서 개인 계좌에서 바로 송금하는 실수를 했다.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48) 씨는 “회계책임자로 같은 해 5월 6일에 변경신청을 했다”며 “검찰이 기소 시점으로 특정한 4월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