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국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강의 소상공인 무료 자문서비스도 홍보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2-12 18:17 게재일 2025-02-13 6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소상공인진흥공단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시책 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강의는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로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세금부과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로 권리를 구제하는 ‘권리보호요청 제도’ △영세납세자 등의 참관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해 조력을 제공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등으로 이뤄졌다. 또 강의가 끝난 후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소상공인 등의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세금 궁금증을 해소하는 상담도 실시했다.

강의를 들은 한 사업자는 “혼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문제가 가장 막막했는데 무료로 세무컨설팅을 해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가 있다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많이 이용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