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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명복공원 봉안시설 포화 ‘코 앞’… ‘산분장’ 도입 계획없나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2-13 20:21 게재일 2025-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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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사시설 산분장 합법화 됐지만 대구지역은 관련시설 전무<br/> 시설 조성·경북동해안 지역과 ‘해양장’ 협의 등 대책 마련 목소리

최근 골분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이 합법화됐지만 대구는 육지나 바다에 이를 실행할 시설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산분장이 합법화됐다.

그동안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제도권 경계에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산분장은 ‘자연장’에 속하며, 육지의 해안선에서 5㎞ 떨어진 해양이나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됐다.

대구에는 바다가 없는데다 산분을 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전무하다. 이에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구시에서 조속히 산분장 관련 시설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에 장사시설 포화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대구명복공원의 유골함 봉안가능 시설은 3만344기 중 2024년 말 기준 161기가 남아 봉안시설 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또 최근 증가하는 해양장(海洋葬) 수요와 관련해 경북 동해안 지역과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양장 수요가 많은 인천은 관련 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인천에서 해양장은 주로 인천대교 인근 19번 부표와 23번 부표에서 이뤄졌다. 항로표지 부표를 중심으로 해양장이 이뤄져 유골을 뿌린 지점을 유족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양장은 대형 선박을 대여해 가족이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고인을 추모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장을 운영하는 유선업체는 주말이나 명절에 유족이 ‘바다 성묘’를 갈 수 있도록 선박 운항을 특별편성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2023년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산분장 이용률을 3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을 2월 말에 제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산분장을 단속할 주체나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복지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대구시도 그에 맞춰 시설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명복공원 유골함 봉안가능 여력을 올해 6월 초까지 700기까지 늘리면서 산분장에 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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