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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부당… 기각해달라”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2-19 19:48 게재일 2025-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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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 출석해 요청<br/>헌재, 선고일 지정않고 종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으나,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 주장하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총 5가지다. 먼저 김건희 여사·채 해병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를 주재해 재의요구안 의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고 방조·공모한 것,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한 총리는 한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시도했다는 사유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내란 상설특검 특검 임명 불이행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한 총리 대리인단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친 후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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