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아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에 사용한 어업인 A씨(60대)와 수중레저업체 대표 B씨(40대)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수협 면세유 담당자를 속여 공급받은 면세유(경유)의 일부인 3000리터(시가 468만 3300원)를 B씨의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하도록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어업인은 2년 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 또한 부정 사용한 비어업인은 국세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당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용도가 제한된 면세유를 부정 수급·유통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