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 종결<br/>尹, 대리인단과 막판까지 논의<br/>인용 여부 3월 11일 전후 될 듯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된다. 헌재는 이날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양측은 마지막 변론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국회 등 기관 침탈 시도 등의 쟁점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 한 점도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탄핵 남발 및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 놓였고 이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변론에서 나올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도 윤 대통령과 접견하며 막판까지 최후진술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회·선관위 등의 헌법기관 봉쇄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계엄의 당위성과 직무복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호소와 더불어 계엄에 따른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나 대국민 사과도 최후 진술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도 이에 대비해 발표자 선정과 쟁점에 대한 변론 전략을 점검하고 최종 진술서를 여러 차례 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함에 따라 실제 진술 시간이 무한정 길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 돌입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최종선고를 할 계획이다.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데는 통상 2주가 소요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3월 11일 전후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 경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면 3명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면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