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학 불가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대규모 집단휴학을 불허하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 “집단행동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를 승인하지 말 것을 대학 측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의대 9곳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19일까지 제출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학칙상 질병, 임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된 휴학계는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립대 의대도 유사한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의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는 이번 주말 혹은 내주 초를 복귀 시한으로 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의대생들은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다수 의대에서는 출석일수 4분의 1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F학점을 받아 유급될 수 있어, 복귀 여부가 학업 지속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장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