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성범죄자 ‘학교·학원취업’ 대구·경북 12명 적발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3-19 20:21 게재일 2025-03-20 5면
스크랩버튼
여가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점검<br/>작년 사회복지시설·체육시설 등 <br/>종사자 해임·운영기관 폐쇄조치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을 적발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12명이 적발됐다.

19일 여가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7만 곳의 운영자 및 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28곳에서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127명(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 각 행정관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종사자 82명은 해임,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이 같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자 수는 2018년 163명, 2019년 108명, 2020년 79명,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1명, 2024년 127명이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지난해 총 12곳에서 운영자와 종사자가 적발됐다. 먼저 대구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1개소와 체육시설 2곳에서 4명의 종사자가 적발됐으며, 경북에서는 체육시설 7개소와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pc방) 2곳에서 운영자 4명과 종사자 4명을 적발, 종사자 8명은 해임하고, 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