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은 과태료 처분 대상
포항북부소방서(서장 심학수)는 최근 산불 등 대형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림 인근 소각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외 소각 행위는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을 받고,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지는 등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심학수 서장은 “봄철은 특히 산림화재 발생 위험 요인이 많은 계절”이라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만큼 불법소각 행위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등 화재 예방을 위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