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 기초단체들과<br/>각종 면세·지원금 지급 대책 마련
경북도와 산불 피해지역 기초단체들이 각종 면세 및 지원금 지급 대책을 속속 마련했다.
경북도는 2일 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군 등지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불로 멸실·파손된 피해 주택, 축사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고지를 유예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을 납세자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연장·유예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농·어가의 영농 활동에 필요한 비료, 농기계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200억 원을 무이자로 긴급 지원한다. 농어가(법인) 필요자금은 1000만 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된다. 기존에 지원된 융자금도 상환 기간을 1년 특별연장하고 이자도 전액 감면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상환기간 특별 연장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11월 3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농·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상환 이자는 피해 사실 확인 후 일괄 감면될 예정이다.
하천점용료 등도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5개 시·군에 속하는 하천부지에 대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 중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이며, 1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비율은 산불 피해에 따라 이재민이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는 점용료 등 전액을 면제하며, 부분적 상실의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일 때 전액을 면제하며, 피해 정도가 50% 미만일 때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할 계획이다.
기초단체들도 각종 감면 헤택을 마련했다.
안동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가구 2500여 곳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요금은 기본료를 포함해 전액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감면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