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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한 첫 판결 선고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5-04-17 18:13 게재일 2025-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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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법원이 경북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7일,  작년 3월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경영책임자인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굴착기 기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4년 3월 3일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수목이식 작업 중 굴착기의 붐대가 전도되면서 근로자의 머리 등을 강타해 사망에 이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해당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엄정 수사해 2024년 9월 3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약 6개월 만에 법원이 선고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경북동부지역에서 나온 첫 판례로, 법적 책임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작년 경북동부지역에서는 1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금년에는 벌써 6건이 발생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신동술 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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