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없이 전력판매 계약만 체결후 사업권 매각… 분쟁·지연 등 부작용만 일정 기간 내 착공 의무화 등 제도 보완 시급… “동의 해준 주민 우롱” 지적
포항시 일대에서 추진 중인 일부 풍력발전 사업권을 둘러싼 ‘매각 투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포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의 일부 풍력발전 예정 부지에서 수도권 소재 업체가 허가를 받은 이후 착공 전에 다른 외부 업체로 사업권을 넘기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발전허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조건 중 하나인 주민동의가 있는데 이를 받기 위해 사업권자는 마치 자기가 할 것처럼 온갖 장밋빛 약속을 해 놓고 정작 허가를 받자마자 사업권을 타인에게 팔아버리는 것은 전형적 투기 수법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간 발전 허가 과정을 지켜본 흥해읍 해당 지역 주민 A씨는 “발전 인허가 후 발전시설을 세우지 않고 사업권을 거래한다는 것은 주민 동의를 해준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풍력발전사업 관계자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B 사업자는 “풍력발전 허가를 받은 뒤 한국전력 등과 전력 판매 계약을 통해 전력망 접속 권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넘겨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그렇게 되면 정작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해 갈등을 일으켰던 지역사회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분쟁의 빌미로 작용, 사업 지연을 수반하는 등 주민들의 불신만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발전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시설 착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허가를 취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야 사업자가 전력 판매량만 확보한 뒤 되팔기를 반복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지난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 허가 기준의 인허가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추가하기도 했다.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내 인가받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되도록 한 것.
그러나 지자체와 시의회에서는 규제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시각이다. 포항시 측에서는 “발전 허가를 득한 후 인허가권을 되팔기만 해도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1기당 10여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 지금 읍면지역 일대에는 발전 인허가용 풍력계측기가 쫙 깔려 있다”라며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실사업자가 발전 인허가 첫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허가 후 투기성 사업권 매각이 이뤄지면 페널티 부과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선 풍력 업계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시설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C업체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좀 부는 산 마다 발전 인허가 앞 단계인 풍력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꼽혀 있다”며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에너지원 확보라는 국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일정 수준의 투자 이행 의무화나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강화 등 치밀한 법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포항에도 풍력사업 바람이 불면서 인허가가 잇따르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무분별한 풍력발전 사업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한다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우선 풍력발전 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 악용을 막고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