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통령 선거 Q&A ① 심사집계부에 수검표 절차 추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관리 투명성·신뢰성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Q.개표 결과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A.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심사→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심사집계부에 수검표 절차(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부터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넘겨받아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오분류 여부 등을 심사)를 추가했다.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직원 등 많은 개표사무원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다.
Q.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투표자수를 알 수 있나?
A.중앙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를 통해 선거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관내·외 총수)를 구·시·군별 1시단 단위로(07시~18시) 공개를 해왔다. 또한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는 사전투표 종료 후 매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개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 관외로 구분해 추가로 공개한. 사전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수와 참관인이 직접 헤아린 투표자수를 시각마다 비교할 수 있어 사전투표자수가 부풀려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Q.투표함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는 어떤 역할을 하나?
A.투표함 봉함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는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OPEN VOID)가 나타남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 등 관련자가 직접 서명을 하고 투표함에 부착한다. 참관인은 투표함 봉쇄·봉인과정을 촬영할 수 있고, 부착된 봉인지를 떼어낼 경우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타나므로 누구든지 봉인된 투표함을 무단으로 개함할 수 없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