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판부에 호소문 제출 “시민의 정신적 고통·삶의 파괴 등 지역 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30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재판부에 호소문을 제출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5월13일 오전 10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를 한다.
포항촉발지진 범대위 등 12개 시민단체는 공동 호소문을 이날 재판부에 제출하며 시민들의 간절함을 전했다.
호소문에는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이후 7년 넘게 지속돼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삶의 파괴, 그리고 국가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지역 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시민단체들은 “포항지진은 국책사업 실패로 발생한 인재이며, 그 책임은 이미 정부조사연구단·감사원·진상조사위 등의 조사 결과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처럼, 이번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진실을 직시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013년 11월 대한민국 등 피고는 원고인 포항시민 5만여명에게 정신적 배상금 200~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등 피고는 배상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고, 포항시민 등 원고는 당초 청구액인 1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측 변호인단은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부정하며, 1심 판결을 뒤집거나 배상금을 줄이려 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