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김건희특검법 상정 본회의 통과 시점 ‘6월 내’ 계획
더 강화된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이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 5당이 함께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석 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5표로 가결 처리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5일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재발의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보다 더 강화된 ‘쌍특검법’을 범야권과 함께 발의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권 인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내란특검 수사 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이번 수사에 한해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에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 내용까지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명태균 게이트 연루 등 총 16개 의혹사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대선 직후로 계획하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