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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내란재판 병합 신청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5-01 20:12 게재일 2025-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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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 무장출동 지시 확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관계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1월 19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체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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