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 포항고용센터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기존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을 포함한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총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하는 ‘유형1’과,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유형2’가 있다.
‘유형1’에 해당하는 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2’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청년은 18·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신동술 지청장은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장려금 제도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신설된 유형2를 통해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게 된 만큼, 청년 취업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