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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빈일자리 업종' 취업자 대상 인센티브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5-05-02 11:59 게재일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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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홍보 포스터 / 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제공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 포항고용센터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기존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을 포함한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총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하는 ‘유형1’과,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유형2’가 있다.

 

‘유형1’에 해당하는 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2’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청년은 18·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신동술 지청장은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장려금 제도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신설된 유형2를 통해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게 된 만큼, 청년 취업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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