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에서 길이 7m가 넘는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쪽 약 3.7km 해상에서 양망 작업 중이던 어선 A호로부터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고래는 길이 7m 67cm, 둘레 4m로 측정됐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 원에 낙찰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