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기준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를 방문해 시간, 장소, 오염 범위, 오염 색깔 등을 알리면 된다.
최근 포항·경주 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3건의 오염 신고가 접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발생 시 사고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