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특별검사)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채상병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겸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특검법안 3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 없이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법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과정을 두 차례 거친 후 이번에 세 번째로 재발의됐다.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사건 등 11개다.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유발 혐의는 내란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특검법에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여섯 번째 발의됐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창원국가산단 관련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의 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6개 항목이 명시됐다. 법안은 김 여사를 비롯한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에 다섯 번째 발의됐다. 이 법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수색 작전에 참여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세 특검법을 ‘3대 특검’으로 규정하고, 대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 직후로 시점을 잡은 것이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오는 대선을 ‘윤석열 심판’의 성격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