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는 지역 최초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자녀보육특별휴가’를 신설한다.
북구청은 우선 임신기 공무원에게 주2회(또는 월8회) 이상 모성보호시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8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주1회(또는 월4회) 이상 육아시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녀보육휴가를 신설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10일, 자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북구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직원들의 심리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에서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공직사회가 먼저 앞장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