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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 있다더니, 왜?… 피해자의 삶 외면한 판결에 분통

단정민 기자 ·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5-05-13 16:36 게재일 2025-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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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80대 어르신들 ‘허탈’
지진 진앙지 흥해읍 깊은 한숨
“지진 트라우마 8년째 여전한데
법원 판결이 더 큰 상처로 남아”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이럴수 있어요?”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 2017년 11월 지진 진앙지였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했다.

모두 80대 이상인 경로당 회원들은 “죽기 전에 위자료 한 푼이라도 쥐어보겠냐”라며 허탈해했다.

아침 일찍 경로당에 나와 판결을 기다렸다는 원 모(86) 씨는 “지진 났을 때 집에 금이 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며 “정부가 책임 있다고 해 놓고 이젠 또 안 된다고 하니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나이 들어서 이런 일 겪으니 더 서럽다”고 실망감을 쏟아냈다.

강 모(87) 씨는 “1심에서는 그래도 나라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줬는데, 2심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안타까워 했다. 옆에 있던 이 모(79) 씨는 “지진 때문에 흥해읍이 많이 망가졌다. 우리도 체육관에서 몇 달을 지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느냐”면서 “어려운 판결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얼마만이라도 정부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중장년층의 흥해읍민들도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박모(53·식당주인) 씨는 “지진 이후 손님이 확 줄었다.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비도 새 가게를 새로 수리했다”며 “국가가 책임 인정했을 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는데, 이번 판결 보고 나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 모(45·회사원) 씨는 “법원이 말하는 ‘국가 배상 책임 없음’이 과연 법리만 따진 건지, 피해자들의 삶을 실제로 들여다본 건지 의문”이라며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윤리와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포항도심의 시민들도 “국가의 책임을 끝내 사법부가 부정했다”며 격앙했다.

김 모(60·)씨는 “정부와 학계, 감사원, 진상조사위 모두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인정했으니, 공무원의 불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토록 국민을 외면한 판결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부 송 모(34·양덕동)씨는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기 위한 싸움이었는데, 그마저 막혀버린 기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판결은 지진 트라우마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노 모(29·장성동)씨는 “대학생 시절 지진을 겪은 뒤 밤에 천장이 흔들리는 느낌만으로도 땀이 나고, 도서관에서도 누가 갑자기 일어나면 심장이 뛴다“며 “대인기피까지 생겼지만, 법원이 이런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판결한 것이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학부형 김 모(41·두호동)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이 지금은 고등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외출도 어렵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국가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정민·김보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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