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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명만 골라 참가시킨 ‘샘플재판’ 결과 50여만 명 계류된 ‘남은 재판’ 영향 주목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5-05-13 17:57 게재일 2025-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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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재판 ‘불리’ 우려 되지만 
상고 진행시 변호인단 꾸리기에
시·의회 참여 ‘철저한 대응’ 절실

13일 판결이 난 포항지진 소송은 일단 샘플 경우여서 향후 다른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끌 수 밖에 없게 됐다.

포항지진소송에는 50여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 각자 선임된 변호사들도 수십여 명 연관돼 있다.

실제 지진소송은 지금 포항과 서울 등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중에서도 선도재판이었다.1심에서 승소한 8명의 지역 변호사들로 구성된 포항공동지진소송단은 수임한 10여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모두 항소심에 참가시킬 경우 인지대 등이 엄청난 만큼 일단 111명만 골라 재판을 했다.

1심에서 승소했으면서도 항소한 이유는 위자료 배상액이 신청액에 비해 적다는 것이 이유였다. 물론 피고인 국가도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1심 선고와 정반대의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기대했던 2조여원 국가 배상은 판이 일그러져 버렸다. 하지만 같은 지진피해 건으로 현재 1심과 2심 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고무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재판부가 이날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결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다른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는 혼란이 불가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란 것이다.

다만, 1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이 2심에서 뒤집혀 버려 남은 재판부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면에서는 50여만 명이 계류된 남은 재판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역의 C변호사는 “13일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상고 시에는 포항시와 시의회 등도 나서 세심하게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며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항소심에서 정부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총력적으로 나섰다”면서 반면 시민 측은 지역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소회를 나타냈다. 그는 ”지역의 변호사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사건은 상대방 변호사를 보고 같이 대응해야 하는데 시민 측도 굴지의 대형로펌을 함께 선임해 지역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참여했다면 시너지 효과 등으로 완패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며 진행 중인 재판은 그렇게 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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