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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보수 작업자 추락사… 포항축협 벌금 3000만원 선고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5-05-19 16:01 게재일 2025-05-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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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축사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항축협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은 포항축협 한우개량사업소 보수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포항축협 등에 대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포항축협 한우개량사업소 축사 지붕 개폐장치 보수공사를 하던 중 8m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축협은 벌금 3000만원, 당시 조합장 A씨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공사업체 대표 C씨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축협 담당직원 D씨는 벌금 500만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자 주어진 안전보건 조치의무 내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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