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논의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5-20 17:32 게재일 2025-05-21 1면
스크랩버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어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래 이 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의 적절성을 검토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정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대신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최근 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과 재판의 독립·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쓰였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