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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 금지... 6월2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5-06-02 16:55 게재일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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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개정 홍보 포스터.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 됨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자도 음주운항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운전 △음주 측정에 불응 대상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이다.

포항해경은 개정사항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수상레저사업장 및 레저객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근안 서장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충돌, 추락 등으로 사고의 위험성 있어 레저활동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레저를 즐기기 전 음주를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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