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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을 통한 가상자산거래 사기 대처법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11 18:14 게재일 2025-06-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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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강의출석시 현금·코인지급
온라인 접촉방식고수하면 의심
텔레그램으로 거래소가입 유도

무료 재테크 교육및 출석 지원금 등으로 접근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유인하는 사기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자칭 교수라며 장기간(약4개월)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가짜코인을 지급해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수법이 큰 특징이다. 즉 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일명 ‘가스라이팅’ 과정)해 피해 범위도 키운다. 게다가 사기범들은 가짜 증명서 제시, 허위 인터넷 기사 배포 등 더욱 고도화, 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접근은 사기다. 재테크 강의 출석 시 현금(또는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장기간의 엉터리 강의(교수 사칭)를 통해 본인들이 전문성 있는 업체인 것처럼 세뇌(일명 ‘가스라이팅’)하는 방식의 사기수법이 많다. 투자자와 신뢰를 구축한 이후 손실 보전, 추가 투자, 수수료,세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기 쉬워 ‘강의 출석 시 현금 지급’ 등의 접근이면 사기라 의심하자.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일체 거래말아야 한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업체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만 접촉한다면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일명 ‘먹튀’)할 가능성이 높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금지다.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로 보고 꼭 신고사업자인지 확인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 조회되지 않는 업자면 불법 영업이고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우선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한다. 확인방법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의 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라도 특금법상 신고 없이 홈페이지로 내국인 대상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이다.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를 확보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한다. 금융감독원(fss.or.kr)에서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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