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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단통법 폐지… 보조금 경쟁 불붙나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07-23 18:50 게재일 2025-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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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골목 아직은 큰 변화 없어
저렴한 신제품 구매 기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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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 통신 골목 모습. /황인무기자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우며 11년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2일 폐지됐다.

지난 2014년 10월 ‘공짜폰’, ‘마이너스폰’ 등의 비정상적인 가격 판매를 바로잡겠다며 시행된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을 거란 예상이 나온다. 

23일 대구 중구 동성로 통신 골목. 

갤럭시 플립 7 기기값 0원, 폴드 7 50% 할인, 요금 할인, 최대지원금 등의 문구가 매장 외벽과 입간판에 붙여져 있었다.

오전 11시가 다 되어가자 통신사 공식 대리점과 일반 판매점에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했으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대리점 등 유통망에 따라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또 단통법 폐지에 맞춰 신형 휴대전화가 출시되면서 신형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보였다.

하지만, 실제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 전과 후의 차이점을 몸소 체감할 수 없어 구매를 주저하는 분위기였다.

매장에서 휴대폰 구매 상담을 마친 회사원 김성태(36)씨는 “단통법 폐지로 휴대전화의 가격이 저렴해졌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대리점에서 상담받으니 예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자급제로 구매하려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이은아(여·24)씨는 “기대했던 것보다 보조금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신형 휴대전화기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거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 본 다음에 구매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 관계자는 “통신사에게 별도의 가이드 라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단통법 폐지로 매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우리도 좀 답답한 심정이다. 현재로선 번호 이동시 혜택이 조금 더 있을 뿐이다”고 귀뜸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 첫날인 지난 22일 3만 건이 넘는 물밑 번호이동(MNP)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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