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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협동조합과 연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6-03 13:25 게재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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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대출건수

7726

8955

10323

10427

5188

대출지원액

4795

5698

6470

6887

3655

공제기금 연도별 대출지원 현황 (단위 : 건, 억 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강화해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에 나선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 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1984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내수 및 수출 부진 등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가 커지고 있으나, 대출 연체율 상승을 우려해 금융권은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담보 여력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으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납부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도가 부족한 경우는 부금 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담보(후순위 가능)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대출금리 1~2%를 지원하고 있어 금리 부담은 더욱 낮아지며 이용업체의 만족도 또한 높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88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사(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기금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가입·대출 상담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접근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현재 한국표면처리공업·한국건설순환자원·서울인쇄정보산업·경기인천기계공업·충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사단법인 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 30여 개의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협회가 공제 대행 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의 공제기금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조직”이라며 “공제기금이 협동조합을 통해 더욱 많은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지속해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fund.kbiz.or.kr),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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