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17일 4층 중회의실1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역기업 대표 및 안전관리 책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사업주가 주체가 돼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제도 및 주요내용과 함께 지역 내 우수사례((주)엘앤에프)를 공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대구상의는 지역기업이 필요한 각종 설명회 및 교육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