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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주민들은 왜 국회까지 가야 했을까

심충택 기자
등록일 2025-07-02 18:11 게재일 2025-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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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한 의성·안동·청송·영덕·영양 산불 피해 주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마가 집과 일터를 삼켜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았다”며 조속한 산불재난특별법 제정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연대집회(900여 명 참석)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동부 지역으로 번진 초대형 산불은 피해 면적만 10만4000ha에 달한다. 축구장 6만여 개를 합친 면적이다. 이 산불로 인한 사망자만 31명에 이른다. 산림청 통계상 산불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1989년(26명)을 넘어선 역대 최다 인명 피해다. 불타버린 집과 생활터전이 복구될 때까지는 수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재민들의 고통이 크다. 이재민 숫자도 2만여 명에 달한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경북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안 5건을 상정했으며, 오늘(3일) 1차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한다. 법안에는 전통 사찰, 특용작물 재배 농가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 대상을 포함해 실제 손실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가 늦어지면서 현재 이재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상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피해주민들은 “살고 있던 주택이 불에 타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보상은 210만원뿐이다”, “임시주택이 컨테이너 박스라서 무덥다. 이마저도 2년이 지나면 강제로 이주해야 해 암담하다”, “타버린 농기계 보상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농사는 완전히 포기 상태다” 등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피해보상 내용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불신도 크다고 한다.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산불피해지원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피해보상뿐 아니라 이재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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